지정차로제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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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
  • 신용대
  • 승인 2018.05.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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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신용대

개선된 지정차로제가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첫째 운전자는 왼쪽·오른쪽 차로중 본인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고, 둘째 고속도로 혼잡시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1차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현실에 맞게 제도 개선해 이륜차·화물차·대형승합차 등 대형·저속차량의 운행가능 차로수가 늘어나서 각각 다른 차로로 운행 가능하므로 안전운전이 가능하며 고속도로 앞지르기차로 규정 개선되어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80km/h 미만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앞지르기 차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합리적으로 개선된 지정차로제를 숙지하여 운전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운행으로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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