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전북본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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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전북본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5.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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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주장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지는 고율의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 내년 최저임금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우용)가 15일 마련한 토론회에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이 같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전 기업지불비용의 합리적 인정, 내외국인 역차별 구조해소,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현장의 혼란방지 등을 위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생활보조적 임금을 포함한 산입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영업이익 및 부가가치가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이 열악한 전북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차별화해 별도의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중소기업인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급격한 인건비인상에 따른 부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적정하게 인상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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