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피해자는 본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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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 ‘피해자는 본인 가족’
  • 배준량
  • 승인 2018.05.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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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배준량
봄이 가고 밤잠 이루지 못하는 여름이 오고있다. 따라 음주 기회도 많아지고 그만큼 관공서에 화풀이, 모욕적인 언행, 물리적인 폭행 등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아진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구대·파출소의 신고출동 중 70%가 주취자와 관련된 신고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이에 경찰은 이러한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취자 처리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태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 주거가 확인되더라도 그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하게 되었다. 주취소란으로 인한 폭행 등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업무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까지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적극 진행 중이다.
만약 술에 취해 주취자가 관공서 내에서의 소란과 업무 방해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타인에게 강도의 피해, 성폭력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또 그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여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위와 같은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로 인해 피해는 치안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우리 시민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단순히 생각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의 등장 배경이 단지 지구대 경찰관의 공권력 신장 및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경찰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할 국민에게 대한 경찰관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문화 등 사회적 분위기 일신과 개인 스스로 주취소란 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절제된 음주 문화를 활성화 하고 주취상태에서 타인에 피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식이 고취되어야 한다. 그에 발맞추어 최근 사회적 분위기 또한 술로 인한 범죄에 단호한 시선을 보내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한 피해가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건전한 음주 문화를 위해 개개인이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성숙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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