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돼야 할 금융적폐, 연대보증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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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돼야 할 금융적폐, 연대보증피해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5.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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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연대보증채무’10년 이상된‘장기보증채무’소멸시켜야..

주부 신모씨(58세)는 2002년 N조합에서 지인의 카드대출 300만 원에 연대보증을 섰다. 13년이 지난 2015년 10월 H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8천만 원하는 빌라를 구입했다.
갑자기 지난 4월 N자산관리회사 채권추심원이 찾아와 4월 13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집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는 15년전 지인의 가드대출금 300만원 보증이었다. 까맣게 몰랐던 신씨는 너무 놀라 보험대출로 900만 원, 빌린돈 300만 원 등을 합쳐 15년간 연 18% 이자 827만원을 포함 1,127만 원을 황급히 갚았다.
또 다른 이모씨(70세)는 1995년 1월 직장재직 시 직원부탁으로 신용대출 2200만원을 연대보증했다. 결국 이씨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급여, 퇴직금까지 압류돼 퇴직한 후 본인 채무도 갚을 수 없는 형편으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1999년 9월 양도인수한 H자산관리공사는 상환능력이 없는 이씨를 상대로 19년이 지난 올 2월 현재까지 원금 1,590만원, 연체이자율 연19% 이자 7,050만원 등 불어난 보증채무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된 연대보증 채무자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며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현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에 한해 재산이 없는 경우 일괄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했다. 하지만, 타 채권추심업체에서 보유한 채권의 연대보증인은 해당이 되지 않을뿐더러 현재 신청 받고 있는 장기소액채권의 탕감 대상도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은 상각된 채권의 연대보증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금융권의 ‘갑질’의 산물인 연대보증의 채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된 장기보증채무는 금액에 상관없이 소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연대보증인들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기보증채무는 탕감하고, 나이, 소득,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채무감면, 면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처럼 연체이자율로 무한정 늘어나는 이자를 원금의 100%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과도한 시효연장을 할 수 없게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소연의 강형구 금융국장은 “선량한 연대보증인들이 페기된 연대보증의 악폐에서 벗어나고, 친척, 동료, 지인들이라 거절할 수 없어 막연히 보증한 죄로 장기간 고통 받는 보증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대보증은 금융사의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 이용한, 폐지된 구시대적 관행이다. 특히 오랜 세월이 지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부동산ㆍ채권 및 동산 가압류 등으로 올가미를 씌어 숨통을 막는 채권추심행위이다. 채무자가 사망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악행이 반복된다.
‘연대보증은 3대를 멸하는 독버섯’으로 간주돼 은행권은 2012년, 제2금융권은 2013년에 폐지됐다. 대부업, 법인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올해 폐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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