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 숙지하여 솔선수범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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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 숙지하여 솔선수범하자 !
  • 신하은
  • 승인 2018.05.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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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부청문관 신하은
차량 운전 중 때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차량이용 시 오는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도로에서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두 배인 6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버스나 택시의 경우 운전자가 미리 승객에게 고지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아울러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음주 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적발될 경우에도 범칙금이 부과되는 데,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액수는   향후 6개월 내로 결정될 예정이다.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읍시 경우도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7년도 기준 사망자 4명이며 부상자도 많이  발생  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와 달리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보니 충돌 시 넘어지면서 머리가 지면 등에 충격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전모 착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안전모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사고를 당할 경우      약 40% 정도가 머리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나부터 솔선수범  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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