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자녀부터 고교수업료 전액 면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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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자녀부터 고교수업료 전액 면제해준다
  • 투데이안
  • 승인 2010.09.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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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녀를 키우는 직장 여성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권한을 부여하고 내년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또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낳을 경우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해주고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2차(2011~201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14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ŕ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증가된 부분에 집중키로 했다"며 ŕ차 계획은 저소득층·노인층 중심으로 대책이 집중됐지만 이번 5개년 계획에선 중산층과 50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맞벌이 중산층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육아기의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주고 임신기간 중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을 허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허용 여부가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던 근로시간 단축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되도록 의무화되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육아휴직으로 비워진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은퇴자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시스템도 개발된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1년간 월 50만원씩 주던 것을 산전 급여의 40%(하한 50만~상한100만원)를 1년간 주도록 하고 건강보험료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현재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이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로 돼 있는 것을 2012년까지 소득 하위에서 70% 이하로 확대해 중산층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공무원이 세 자녀 이상을 둘 경우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키로 했다. 또 자녀 셋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자금의 대출 이자율을 지금의 연 4.7%에서 연 4.2%까지 인하해 줄 방침이다.

현재 직장 내 보육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 처벌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낳을 경우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전환해주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된다.

평가인증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보육시설은 국공립 시설에 준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육시설 운영시간도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공립 대학에서는 기혼자 학생에게 기숙사와 장학금 혜택을 우선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고령화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춰 퇴직연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1년 이상 시행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 제도를 실시한다.

내년 1월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도 도입된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베이베붐 세대 등 중·고령층의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해 보건소에서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이 건강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검진 도우미를 신설하고 공휴일에 검진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

7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틀니에 대해 2012년부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골다공증(2011년)과 골관절염(2013년) 치료제에 대한 급여도 확대된다.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근로자 대표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부가 보전수당을 주던 것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보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지급대상도 현재 54세에서 50세로 하향하고 지원연한을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고령자용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을 추진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세대수의 5%(비수도권 3%)를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Ŗ차 계획은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등 일 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해 고령층의 일자리와 소득,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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