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수 조사 후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 계획
전주시가 도시계획 결정 이후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일몰제 시행으로 오는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원부지의 도시계획이 실효되면 실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등으로 산책로와 광장, 녹지 등의 이용이 어려워져 많은 민원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산책로와 광장, 녹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보행자전용도로나 공공공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집행 우선순위 결정 및 반드시 존치해야 될 부지 등을 조사한 후 단계별집행계획 미반영 시설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정 해제 또는 기타 지구·구역·시설 등으로 재지정을 추진하는 등 도시공원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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