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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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체계적 관리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5.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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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수 조사 후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 계획

전주시가 도시계획 결정 이후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일몰제 시행으로 오는 2020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원부지의 도시계획이 실효되면 실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등으로 산책로와 광장, 녹지 등의 이용이 어려워져 많은 민원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산책로와 광장, 녹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보행자전용도로나 공공공지 등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표고와 경사도 등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가 가능한 개발우려지역을 중점 검토하고, 실효대상 공원의 매입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시민들을 위해 매입이 꼭 필요한 사유부지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매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일몰제로 실효되는 부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남게 되는 만큼 개발우려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녹지지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19년 말까지 집행 우선순위 결정 및 반드시 존치해야 될 부지 등을 조사한 후 단계별집행계획 미반영 시설의 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정 해제 또는 기타 지구·구역·시설 등으로 재지정을 추진하는 등 도시공원 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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