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변경' 등록 안해 벌금형 받아도 운영은 가능
상태바
'학원비 변경' 등록 안해 벌금형 받아도 운영은 가능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5.29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원설립운영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학원 운영자가 교습비를 올리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더라도 계속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때문.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이나 교습비, 학원 위치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학원 등록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2014년 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반영된 것이다.

기존에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비, 교습과정, 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등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학원 등록  효력도 없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 만으로 등록을 말소시키는 것 자체가 학원 설립·운영업자에게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교습비 변경등록 등은) 앞으로도 각 시·도교육청이 계속 지도·감독하고 시정명령과 벌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해 새 학원법은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 사유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명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법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무기계약직 직원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대학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만큼 다른 공제회원들과 같은 자격을 주도록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