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61명 추가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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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61명 추가선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6.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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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2.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온라인 접수

전북도가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61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부터 1차로 176명을 선정해 영농정착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 정부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사업은 후계농 선발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만 40세 미만(1978.1.1.~2000.12.31.) 영농경력(2015년 이후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이 본인 이름으로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개인별 80~10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다.

 


 단, 사업체를 직접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휴학생과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신청은 7월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구비서류  영농(창농) 계획서,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거래증명자료(출하,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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