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순대,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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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순대,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6.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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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남궁화태)가 봄 행락철에 이어 하절기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는 1만 대당 사망자수가 6.2명으로 비사업용차량 1.3명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에 서해안 고순대는 지난주 서해안선 군산TG에서 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와 함께 사업용차량의 속도제한장치 해체여부와 음주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2012년 8월 16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승합차량은 최고속도 110Km/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Km/h를 초과운행 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성수기 때 운행시간을 단축해 영업수익을 더 내기 위해 최고제한속도장치를 해체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도를 높여왔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남궁화태 서해안 고순대장은 “사업용자동차의 법규위반 근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교통안전공단과의 계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차량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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