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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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
  • 강남진
  • 승인 2018.06.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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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봉동파출소 순경 강남진
술자리가 잦은 연휴, 지구대․파출소는 ‘주태백’ 비상이 걸렸다. ‘주태백’이란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긴 연휴가 시작되면 주·야간 불문하고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술에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와 같은 주취자 관련 112신고가 빗발친다.
신고 접수 후 현장에 도착하여 인적사항이 파악된 주취자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인계하거나, 주소지를 파악하여 안전귀가 시키곤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짧게는 20분 ~ 길게는 1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단순 주취부터 행패소란을 부리는 주취자까지 이와 관련한 112신고는 전체신고의 30~40%를 차지할 만큼 비율이 높다. 하지만 주취자 신고 접수 시 경찰의 입장에서는 주취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우려해 무조건 출동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단순 주취 등으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는 정말 경찰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주취소란관련 경범죄 처벌법을 강화하였다. 2013년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공서 주취소란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의 행위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다.
경찰관서 소란 및 난동행위는 정당한 공무수행을 위축시키게 되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제때 지키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그 피해가 시민들의 기본권익 침해로 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감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음을 기억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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