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생명·안전은 안중에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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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생명·안전은 안중에도 없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6.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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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후보 “유해환경 위험성 고지는 법령에도 명시”

김승환 교육감 후보가 특정 후보측이 ‘교육감이 삼성 취업을 막았다’는 주장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는 네거티브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삼성’이란 기업 전체를 찍어서 학생들을 취업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유해물질로 암환자들이 다수 발생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이라고 명시했다”며 “당시 언론들이 ‘삼성전자에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식으로 보도했고, 이를 선거 국면에서 상대 후보들이 악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교육감 입장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능한 많이 취직시키고,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주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취업하는 업종이 생명·신체·건강에 위협이 없는지, 안전한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서 백혈병 등 암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무조건 취업시키라고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에도 여자와 미성년자 특별보호 조항이 있으며, 여기에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 세정제로 사용되는 2-브로모프로판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에 현장실습생 파견이 반도체 제조업체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고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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