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 99,620건 130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0억원 감소한 수치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작년 대비 6,861건, 15억원 증가한 때문이다.
완산구 등록차량 중 총 4만9,355대가 세액을 할인받아 올 한해의 자동차세를 연납하였으며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의 비과세·감면차량이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됐다.
이에 홍광표 세무과장은 “이번 달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3%가 추가되고,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발생하니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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