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署, 이달 시행 예정 지정차로제 간소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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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署, 이달 시행 예정 지정차로제 간소화 홍보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06.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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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최원석)에서는 이달 19일부터 개정 된 지정차로제가 시행 예정인 가운데 막바지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이다. 현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운전자가 알고 지키기가 어려워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간소화된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로, 화물차, 버스, 덤프트럭, 렉카, 레미콘 등과 같이 대형·저속차량은 하위차로(편도2차로일 땐 2차로, 편도 3차로일 땐 2·3차로, 편도 4차로 일 땐 3·4차로)로만 달려야 한다는 점과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차량 정체 시(시속 80km/h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 뿐 아니라 일반 주행 또한 허용된다는 점이다.
최원석 서장은 “개정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안전주행 한다면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고 교통사고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개정된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카메라 또는 공익신고를 통해 단속될 수 있으니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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