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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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고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6.1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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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12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주시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는 자신의 임기 중에 확보하지 않은 예산을 자신이 확보한 것처럼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발송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감시·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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