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오토바이, 안전하게 운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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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오토바이, 안전하게 운행하자.
  • 이정훈
  • 승인 2018.06.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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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 이정훈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서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오토바이는 차량보다 작아 일상에서 이동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배송업체, 중국집, 퀵 등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봄에는 오토바이 동호인들이 거리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과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위험 요소도 많은 편이다.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는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운행 하느라 사고 시 신체적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대부분 대형 또는 중형 사고로 연결된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때 사망까지 이어지는 확률이 높다.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이륜차 사고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329명 중 오토바이 사망자 83명으로 25.2%를 차지하고 있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오토바이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 준수사항이 필요하다.
첫째, 출발 전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특히 오토바이는 승용차의 치사율에 비해 3배 높고 사망 원인으로 머리손상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둘째, 오토바이, 경우기 등 농기계를 운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고 주변 차량들의 교통흐름을 인지 후에 주의해서 운행한다. 또한 인도 주행은 금지이다.
셋째, 야간에 오토바이, 경우기 등 농기계를 운행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앞 뒤 전조등과 후미등의 작동여부 또는 야광 반사 스티커를 이용하여 운행한다.
넷째, 배달업체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준법정신이다. 특히 배달업체에 대한 민원인들의 신고가 많다. 이는 앞으로 배달업체의 종사하시는 업주와 배달기사 등 개인이 도로에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각하며 실천해야한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잘 지키면 오토바이 사고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경찰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감소하기 위해 안전모, 안전벨트 착용, 교통신호 단속 등 교통사고 근절 및 예방에 나설 것이나 경찰의 단속과 예방으로만 한계가 있어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교통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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