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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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 갖는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6.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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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 자치경찰제 강화·수평관계 전환 등 의미 있지만 많은 과제 남겨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는 내용을 담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가운데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두 기관이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는 것을 기조로 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됐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 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가 이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전국 단위의 자치경찰제 실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전국 단위에서 자치경찰제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은 쉽게 누그러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합의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에 대한 최종 지휘, 책임자가 ‘경무관’이 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보완수사요구가 불안한 제도로 법적인 규범력이 부족하고 내용·범위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검경간 지휘체계의 혼란과 갈등이 상시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는 내용을 담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가운데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두 기관이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는 것을 기조로 했다.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됐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 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가 이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전국 단위의 자치경찰제 실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안에 전국 단위에서 자치경찰제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은 쉽게 누그러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이번 합의에 대해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상 경찰수사에 대한 최종 지휘, 책임자가 ‘경무관’이 돼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 보완수사요구가 불안한 제도로 법적인 규범력이 부족하고 내용·범위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검경간 지휘체계의 혼란과 갈등이 상시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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