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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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은 합헌"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6.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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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의견, 합헌 4·위헌 4·각하 1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제도에 대해 재판관 4명은 합헌, 4명은 일부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을 결정했다.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7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2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보다 국가안보와 병역 의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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