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시행령 효력 일시정지 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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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시행령 효력 일시정지 결정 관련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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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세부 내용 면밀 검토"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등학교를 중복 지원할 수 없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효력을 일시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종국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최종 결정이 아니지만, 평준화지역내의 일반고와 외고·자사고에 이중 지원할 수 없다는 시행령이 효력 정지됨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2019학년도 고입 전형에서는 평준화 지역의 외고·자사고와 일반고에 대한 이중 지원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당 시행령의 효력정지에 따른 관련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학교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하고, 진학지도 관련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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