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 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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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 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부과!!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7.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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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지난달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등에 대한 양보의무위반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 차종별로 5만~8만원이 부과 되었지만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하게 된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 금지되는 행위는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 들어가거나 가로 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위반 시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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