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교육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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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교육 중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7.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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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직접적인 성접촉외 희롱사건이 국내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그만큼 사회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성희롱을 주장하는 당사자 외 가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가해자는 반드시 남자 즉, 직장상사는 아니다. 여자에게 당하는 성희롱 역시 많음을 지적한다. 이번 김제시의 성희롱공무원 징계무마시도는 우리사회의 직장성희롱교육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나를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본디 다른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취미도 다르고, 말씨와 특기도 다르다.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은 없다. 그만큼 다양한 인간사회에서 부딪치고 어울리며 살아가고 있다. 같은 행위와 같은 사물에 대한 표현도 사람마다 다르다.
따지고 보면 종교지도자들이 성희롱에 가까운 말을 많이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그들이 신봉하는 교리 및 지침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도 인용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다.
김제시 간부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위직공무원이 행사에 동원되고 수고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다른 점이 상대방은 불쾌하게 받아 들였던 것이다.
당초 기획감사실의 문건대로 사법부의 선고에 따라 징계사유에 대한 결재를 서둘러 마감했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조직, 형편에 따라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서 화를 자초했다.
이 사회는 남녀가 혼합해서 살고 있다. 때로는 불편한 말씨와 행동이 자신의 신념에 반할 수 있다. 절제된 말씨와 행동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개인의 교양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성이 개방되고 간통죄가 폐지되는 등 국민모두가 도덕적 성교육이 의무가 아닌 이상 남·여가 사회생활 및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품행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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