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고순대, 휴가철 교통안전 위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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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고순대, 휴가철 교통안전 위한 합동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7.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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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고위험행위 집중 단속
휴가철 고속도로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사고 발생의 위험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남궁화태)에 따르면, 올 현재 화물자동차가 관여된 사망사고 건수는 총 9건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화물자동차의 법규위반이 사망사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서해안고순대는 교통안전공단과 지속적으로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다.이 같은 일환으로 서해안 고순대는 지난 24일 서해안선 고창나들목 사업용자동차 속도제한장치 해체 차량과 음주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량은 최고 속도 110Km/h, 3.5t 초과 화물차량은 90Km/h를 초과운행 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 돼있다. 하지만 장치를 해체해 불법운행 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도를 높여왔다. 또한, 간밤에 행해지는 과도한 음주행위는 아침까지 숙취가 이어져 운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이는 사망사고발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남궁화태 서해안 고순대장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며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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