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 동업자 H씨 및 동료 시의원, 인터넷 기자 명예훼손혐의로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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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 동업자 H씨 및 동료 시의원, 인터넷 기자 명예훼손혐의로 ‘법적대응’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07.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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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인 H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사람을 죽인적도 있다’ 협박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제8대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장이 동업자 H씨 및 동료 시의원, 인터넷 기자를 명예훼손혐의로 법적조치를 취했다.최 의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동업자 H씨 및 동료 시의원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지난 24일 법적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제 8대 전반기 시의장 선출을 앞두고 최 의장의 동업인인 H씨가 최 의장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한 다음 시의장에 출마한 동료 시의원에게 그 고소장의 내용을 알려주고 정읍 지역 주간신문에 제보해 보도하게 하여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밝혔다.또 동업인 H씨는 2회에 걸쳐 정읍시청 및 의회 국민신문고에 최 의장을 악질 동업자인양 진정서를 접수했고, 특히 H씨는 민사소송에서 지자 최 의장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인적도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주장했다.또한 A인터넷뉴스 L기자는 최 의장에 대한 고소장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만 접수된 상태인데 고소장 내용을 그대로 기사란에 기재해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며, 무죄추정의 법리에 어긋난다며 고소의 이유를 들었다.최 의장은 “ 가급적 공인으로 참으려고 했으나 동업자 H씨의 끈질기고 예측 할 수 없는 전방위적 공세 때문에 참는 것도 한계에 달했다”며 고소의 이유를 피력했다.한편 지난 5일 A 인터넷뉴스에 따르면 최낙삼 의원은 지난 민선 6기 제7대 후반기 부의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 정읍시농민회가 주최한 귀농자 초청 간담회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과 토지부족을 호소하는 귀농인에게 정부보조금과 토지를 지원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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