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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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아시나요
  • 정다솜
  • 승인 2018.08.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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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 정다솜
끊이지 않는 데이트폭력에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에 맞춰 데이트폭력 관련 사건들의 처리와 구속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중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이 나오고 있다.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란 3번 적발 시 아웃 된다는 의미이다. 이 제도는 당초 폭력사범을 상대로 시행되었으나 이제는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다면 원칙적으로 정식기소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도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만약 해당 가해자가 저지른 두 번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더라도 세 번째 폭력 발생 시 해당 전력을 정식기소나 구속 여부 판단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삼진아웃이라는 명칭에 두 번까지는 봐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비난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대다수인데다가 상해나 살인 등 중대 범죄로 커질 가능성이 큼에도 가해자에게 두 번의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삼진아웃제라는 단어가 가져온 오해일 뿐이며 ‘삼진아웃제’는 폭력사범에 대한 ‘삼진아웃’을 보다 강화하여 적용한 것으로 2번까지 봐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삼진아웃은 원칙적인 기준일 뿐 살인 미수나 중한 상해, 죄질이 분명한 협박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당연히 구속수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경대응책으로 마련된 ‘삼진아웃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트폭력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는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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