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한 후보·회계책임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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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초과 지출한 후보·회계책임자 등 3명 고발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08.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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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시의원선거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도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 등 3명을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선거 후보자인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인 4000만원보다 12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또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여한 혐의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C씨는 4800만원으로 제한된 선거비용보다 3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된 후보자들은 모두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0.5%)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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