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문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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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문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자!
  • 이건우
  • 승인 2018.08.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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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이건우

최근 지구대 파출소 근무를 하다보면 실종관련 신고접수가 많이 접수된다. 이 신고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종신고의 대상자들을 보면 정신지체장애인, 노인, 18세미만의 아동 치매질환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경우에 실종자는 자신의 신분과 인적사항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실종자를 찾게 되어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경찰기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사전지문등록제를 시행하였다. 사전지문등록제란 18세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및 치매환자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생체인식중 하나의 지문은 만인부동 종생불변으로 즉 모든 사람의 지문은 서로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원리를 이용하여 실종관련 신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지문 등록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안전드림 앱 또는 안전드립사이트에 접속하여 등록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갱신할 수 있어 더욱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셋째,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보호시설 등에서 경찰관서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여름철 휴가를 떠나기 위해 들떴던 마음이 가족의 실종으로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등록제를 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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