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확대 위한 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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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확대 위한 자리 마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8.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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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8일∼10일 서울·완주서 국제심포지엄 열고 논의
농촌진흥청이 8. 9일 양일 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과 10일 완주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출 농산물 수입국 잔류허용기준 설정 활성화 국제심포지엄’을 연다.수입국 잔류허용기준은 국내에서는 등록돼 사용 중인 약제이지만, 수출대상국에서는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을 그 나라의 평가 절차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농산물 수출 시 국내 기준에는 맞지만 수출 대상 나라에 잔류기준이 없는 경우, 0.01mg/kg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에서 잔류 농약 초과 검출로 통관이 금지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이번 심포지엄 1일차에는 ‘나라별 잔류허용기준 규정과 IT 설정 방법’을 주제로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국내 IT 설정 사례 및 활성화 방안 △미국 EPA 농약잔류허용기준 규정 및 IT 설정 방법 △일본의 PLS 시스템 운영 및 IT 설정 방법과 규정 △대만의 잔류허용기준과 규정 △한국의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스템 소개 및 IT 설정 방법 규정 △미국 IR-4의 소면적 작물 농약 등록 운영 및 포장 시험 소개 등이 발표된다.2일차에는 ‘농촌진흥청의 IT 설정 연구 추진을 위한 국가별 잔류시험 방법’을 주제로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IT 설정 연구를 소개하고 미국, 일본, 대만의 수출용 농산물 IT 설정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3일차에는 농촌진흥청 연구 현장을 방문하고 ‘나라별 농약안전관리 규정 및 농진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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