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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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8.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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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오는 9월 시행 예정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한 후분양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혜택이 주어진다.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번에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올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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