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알면 약, 모르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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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알면 약, 모르면 독
  • 이동진
  • 승인 2018.08.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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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이동진

  초보운전자 뿐 만 아니라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들도 헷갈려하는 교통 규정이 있다. 그 중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대표적 사례인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유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자.
 
  비보호 좌회전 구역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거나 반대편 차로의 시야가 잘 확보된 곳에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자신의 차량을 가리키는 신호기가 녹색 등화일 때 반대편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만약 신호기가 적색 등화일 때 좌회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위반(신호지시위반)이니 주의하여야 한다.
 
  비보호 유턴 구역은 유턴 표지판만 있고 그 밑에 아무런 문구(보조표지판)가 없는 구역으로, 자신의 차량을 가리키는 신호기 등의 색과 무관하게 반대편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할 수 있다. 이때 반대편 차선의 3차선까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반대편 진행 중인 모든 차로의 차량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유턴 시 보통 6초 가량의 시간이 소모된다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충분히 안전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시도하여야 한다. 만약 비보호 유턴 중 교통사고가 나면 유턴을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뿐 아니라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이 상당하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회전시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모두 건넜을 경우나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는 우회전 진입이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횡단보도 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형사처벌) 또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성립된다.
 
  위와 같이 교통법규는 알면 운전자가 빠르고 안전하게 목적지 까지 갈 수 있는 약이 되지만, 모르면 사고로 이어지거나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야기함으로써 인적.경제적 손해와 불편을 가져오는 독이 되므로, 교통법규에 대한 우리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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