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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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8.08.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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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제2차 본회의 열어 상정 안건 의결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28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며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4일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27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소관 1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결과가 주목되었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소관의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들의 날선 질문과 토론 등을 거쳐 부결되었다.
행정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다루었던 본 안건에 대하여 별정직 3명의 증원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수정 안건은 의원간담회 후 입법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당초 정원 20명의 증원 계획에서 17명 증원으로 변경되었고, 그중 별정직은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일반직은 현정원에서 2명을 감소하는 안으로 수정되어 안건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수정된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시장)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한 정원 증감에 대한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별정직 2명의 증원을 위한 일반직 정원 2명의 감소에도 의원들의 부정적 시각이 다소 반영되어 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부결 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향후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 한 후에 다음 회기에 상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주현 의장은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하천관리 및 제방과 배수시설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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