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들고 죽은 소 15마리 불법 도축' 업자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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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고 죽은 소 15마리 불법 도축' 업자들 2심도 실형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8.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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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거나 다치거나 폐사한 소를 불법 도축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유통업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3·도축기술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월3일 완주군에 위치한 한 농장에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한우(400kg) 1마리를 도축하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총 15마리의 소를 불법 도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축된 소는 병이 들거나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등 모두 폐기대상이었다. 심지어 폐사한 소도 있었다.

이들은 농장주들로부터 마리당 30~60만원에 구입한 뒤 완주, 임실 등의 농장에서 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를 도축하려면 반드시 허가받은 시설에서 브루셀라·구제역 등 상태를 확인하는 생체검사를 거친 뒤 해야한다.

1심 재판부는 “식품위생 및 소비자 건강에 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축장 반입이 허용되지 않거나 곤란한 소들을 불법으로 도축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불법도축에 관여한 횟수가 5회에 그치고,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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