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인권조례의 실효성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상태바
전북도의회, 인권조례의 실효성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8.30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례개정을 통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위상강화 필요

전라북도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는 신양균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영선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와 두세훈(도의원), 최창현(전북도 인권위원), 염경형 전라북도 인권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북대 정영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권제도로는 인권조례제정을 비롯해, 인권전담 행정조직을 만드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 아직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전라북도 인권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도 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위의 위상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인권센터의 조사구제의 기능강화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밖에 토론자로 나선 두세훈 도의원은“필요시 인권위원회 산하에 인권센터를 두고 실질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기능이 강화되도록 인권 전문가 채용을, 최창현 인권위원은“바람직한 인권도정을 위해 인권위원회 권고 권한을 명시하고 인권센터의 직권조사추가, 조례에서 당연직 인권위원 삭제 후 도민참여형 인권위원 추가 및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과 청구권 명시, 인권센터의 외부전문가 적극채용”을 주장했다.
또, 염경형 인권센터장은 “그동안 도가 바람직한 인권도정을 위해 노력을 해왔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전담할 민간전문가를 채용해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주영은 행자위원장은“전라북도의 인권조례제정은 타 시?도에 비해 빠르게 이뤄졌으나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적인 절차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인권도정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사항은 차후 행정자치위원회 발의의 조례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