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5일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해상자치권 확립을 위한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성명서를 발표하고 7일 제258회 정례회에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밝혔다.
조규철 의장은 “그간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구분되었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으로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국가기본도의 불문법적 효력을 불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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