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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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촉구”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09.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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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5일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해상자치권 확립을 위한 합리적 해상경계획정 성명서를 발표하고 7일 제258회 정례회에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획정에 관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밝혔다.
조규철 의장은 “그간 고창군과 부안군의 해상경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구분되었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구역을 나누는 기준으로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국가기본도의 불문법적 효력을 불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창군의 해상자치권을 확립하고 고창군 어민의 삶의 터전인 고창바다를 지키기 위해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근거한 해상경계선이 획정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대한 인식을 일소하고 고창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해상경계획정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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