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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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 신서윤
  • 승인 2018.09.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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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신서윤
9월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먼저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이 의무화되었다. 현재 고속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한 것이다.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미착용할 경우 3만원, 어린이 미착용시 6만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자전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제50조 제4항)이 의무화 된다.
또,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제44조 제1항, 제2항)
경사지에서의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34조의3) 운전자에게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할 때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자동차의 11자 바퀴 모양에서 조향 장치를 도로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위반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이 단축된다.(제87조 제1항)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 취득?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였으며 미이수시 면허 취득 및 갱신이 불가하게 되었다.
곧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운행길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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