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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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9.3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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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은 특정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의 부과되는 법률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소방시설의 작동 유무 점검과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있다.

이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별로 교육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이고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단순히 법령강화에 의한 관계인 제재가 아닌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대형 화재 참사 재발을 방지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며 “ 안전관리자·보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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