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새로운 변화, 대화경찰관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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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의 새로운 변화, 대화경찰관을 아시나요
  • 강현희
  • 승인 2018.10.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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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강현희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명제 아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개인, 단체 등을 통하여 집회?시위를 할 수 있다.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참가자와 경찰 간 소통창구 역할을 맡는 스웨덴의 대화경찰이 한국에도 도입되었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경찰로 구성된 대화경찰관을 배치하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화경찰관은 집회 주최측과 소통하며 집회진행과 관련된 어려움을 듣고 경찰에 전달해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대화경찰관은 인권, 대화기법 갈등 중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이들로 구성되고,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별도 표시된 조끼를 착용하고 활동을 할 것이다.
대화경찰관은 집회신고 접수 단계부터 주최측과 충분한 교류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해 참가자와 경찰간 신뢰를 형성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기존 집회현장에 최소한의 경력배치, 교통관리, 안내중심의 근무와 더불어 집회 참가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소통해주는 역할을 하며,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집회?시위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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