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물피사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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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차량 물피사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 이재욱
  • 승인 2018.10.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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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 경찰관 기동대 경위 이재욱
누구나 한번이상 다른 사람이 차량을 충격하고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고 도망을 가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도심권등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통사고는 경찰서에서 접수되는 교통사고중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따로 수사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정도이다.
피해자는 본인차량에 발생된 피해를 발견하면 사고 장소에서 112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 112신고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간단한 조치를 하고 난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빠른 피해회복과 가해차량특정에 큰 도움이 되어 신속한 사고처리가 될 것이다.
첫째, 주차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메모하자,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범위가 광범위해지기에 가해차량 특정에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다. 최소한 날짜와 오전, 오후정도의 시간은 메모하자
둘째, 주변 CCTV설치여부 확인이다. 만약 피해장소 주변에 방범용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기둥에 적혀있는 관리번호를 메모해 놓은면 되고, 사설CCTV라면설치되어 있는곳의 주소나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해두자.
셋째, 블랙박스 영상확보다. 피해발견시 곧바로 블랙박스의 전원을 끄고 메모리칩을 제거 또는 녹화영상을 다른 저장장치에 백업하여 녹화영상이 덮어씌어져 삭제되는 잘못이 없도록 보존해야한다.
위와 같은일이 생기면 피해자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타인의 차량을 부딪치고 누가 지켜보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락처도 남기지않고 도망치지 않는 양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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