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 마리당 10만원씩 3억9200만원 지원
전북도가 ‘생후 1년 이상 가임 암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억9200만원의 암염소 도태 장려금을 긴급지원 한다.
지난 9월 농식품부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학계 전문가 및 협회를 포함한 운영협의회 개최결과 염소 가격안정을 위해 도태 장려금 지원이 결정돼 전북도는 암염소 3,928마리를 도태하고 마리당 1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암염소 도태대상선정위원회’심의결과 지원 대상농가로 확정되면 농가는 원하는 도태 완료일까지 도축한 후, 도축검사증명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해 암염소 도태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만일, 10월 31일까지 신청결과가 3,928마리에 못 미칠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사업대상도 생후 1년 미만까지 확대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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