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어린이집 대대적인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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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린이집 대대적인 전수조사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0.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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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 사용 등 집중 점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회이슈로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오는 12월까지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 조사한다.
도는 14개 시·군에 어린이집 전수조사 계획을 시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료 부당 사용, 어린이집 운영, 건강·영양·안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따라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자체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내용을 공개한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불법행위와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 향상과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및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10.15~‘19.1.14)’에 대해 시·군 각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상담 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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