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몽골 사법기관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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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몽골 사법기관과 협력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10.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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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원회, 국립법률연구소, 로스쿨, 법조협회 등 협약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소장 송문호 교수)가 몽골 주요 사법기관들과 긴밀한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 한국 법문화를 동북아 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송문호 소장은 최근 몽골을 방문해 사법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사무총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 몽골의 7개 주요 사법기관을 예방해 몽골 사법기관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법학과 법조 실무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나눴다.

또한 양 국가의 법문화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몽골 사법위원회와 국립법률연구소, 몽골 국립대 로스쿨, 법조협회 등 4개 기관장과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기관들은 연구와 교육활동 확대와 연구진의 교환 방문, 학술지 발전 및 정보교환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
송문호 동북아법연구소장은 “몽골의 주요 사법기관들과의 이번 협정은 환황해권 중심에 있는 전북대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동북아법을 특성화하고 있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향후 한국법문화를 동북아 국가에 수출하는 전진기지로서의 동북아법연구소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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