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이후 국내 동서양란 산업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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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이후 국내 동서양란 산업 치명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0.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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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후, 동양란 33.7%, 서양란 18.4% 거래금액 각각 감소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시행 이후 국내 동양란 산업이 무려 33%가 감소하는 등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양란 경매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2015년도에 비해 시행 이후인 2017년 도 금액대비 33.7%나 감소했다.

aT의 최근 3년간 동양란 30여 종의 경매 실적에 따르면 2015년 56만분에 70억1800만원이었으나, 김영란 법이 실행된 2016년도에는 47만4000분에 62억3300만원으로 감소했고 2017년에는 42만1000분에 46억5600만원으로 줄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 2015년에 비해 2017년도 23억6200만원으로 무려 33.7%가 감소했다.
또 aT가 실시한 서양란 경매의 경우에도 2015년 만천홍 등이 385만8000여분에 191억3100만원이 거래됐으나, 2016년 369만8000분에 169억2000만원으로 줄고, 2017년에는 356만7000분에 156만4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35억2700만원, 18.4%가 줄었다.
이는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승진, 이사, 개업 등 각종 경조사용으로 활용되던 동양란과 서양란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으로 관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서양란을 비롯한 각종 화훼의 로열티 지급은 연간 수 십 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로열티 지급이 없고, 무너진 동양란을 대신할 국내 화훼품종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해 졌다.
김 의원은 “과거 야산의 들풀에 불과했던 맥문동, 원추리 등이 화훼의 한 품종으로 자리를 잡았고, 1950년대에 난초 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이 기호품으로 길렀던 철골소심 등 중국난들이 화훼로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 품종의 화훼 개발과 한국춘란의 육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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