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전 후, 동양란 33.7%, 서양란 18.4% 거래금액 각각 감소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시행 이후 국내 동양란 산업이 무려 33%가 감소하는 등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양란 경매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2015년도에 비해 시행 이후인 2017년 도 금액대비 33.7%나 감소했다.
거래금액 기준으로 2015년에 비해 2017년도 23억6200만원으로 무려 33.7%가 감소했다.
또 aT가 실시한 서양란 경매의 경우에도 2015년 만천홍 등이 385만8000여분에 191억3100만원이 거래됐으나, 2016년 369만8000분에 169억2000만원으로 줄고, 2017년에는 356만7000분에 156만400만원으로 2015년 대비 35억2700만원, 18.4%가 줄었다.
이는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승진, 이사, 개업 등 각종 경조사용으로 활용되던 동양란과 서양란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으로 관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서양란을 비롯한 각종 화훼의 로열티 지급은 연간 수 십 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로열티 지급이 없고, 무너진 동양란을 대신할 국내 화훼품종의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해 졌다.
김 의원은 “과거 야산의 들풀에 불과했던 맥문동, 원추리 등이 화훼의 한 품종으로 자리를 잡았고, 1950년대에 난초 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이 기호품으로 길렀던 철골소심 등 중국난들이 화훼로 자리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 품종의 화훼 개발과 한국춘란의 육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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