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고순대, 법규위반 화물차 집중단속
상태바
서해안 고순대, 법규위반 화물차 집중단속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10.30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재불량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급증.. 안전확보 시급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남궁 화 태)가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 화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최근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화물차 사고사망자는 전체 사고사망자 중 49.7%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 교통량의 6.2%에 불과한 화물차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법규위반 화물차에 대한 집중단속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해안고순대는 화물차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단속항목으로는 화물차 적재초과?적재불량(도로교통법 제39조1항?4항, 범칙금 5만원+벌점 15점(4톤초과))과 정비불량(도로교통법 40조?41조, 계도?또는 6개월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구류)등이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후부반사지 부착 캠페인 전개 등 법규준수사항을 알리고 있다.
남궁화태 고순대장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서비스를 위해 위험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법규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이나 홍보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