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7,855억원 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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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7,855억원 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10.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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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앞으로 3년간 도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 했다.
현재 도금고는 지난 2015년에 공개경쟁을 통해 일반회계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맡고 있다.

금고 운영과 관련된 2018년 전라북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 3,897억원, 특별회계 4,982억원, 기금 8,976억원으로 총 6조 7,855억원에 이른다.
도금고 지정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이뤄지며,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라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단,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라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도 특별회계?기금(제2금고)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추진 일정은 11월 7일 금고지정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22~23일 2일간 금융기관 제안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말 전라북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일반회계)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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