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서장 이훈) 화산지구대(대장 김기홍)는 지난 9일 주취자 보호조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직원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현장출동 단계에서 주취자의 의식?부상유무?범죄연루 등을 확인하고 성별 관계없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신체접촉으로 인권침해에 유의하며 필요시 119공동대응을 요청해 신속히 의료기관에 호송하도록 했다.
지구대 내 보호조치 경우에도 순찰팀장은 ‘주취자 대응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대상자의 의료기관 등에 호송?치료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CCTV 등 가시권 범위 내에서 보호하며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이상 유무를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대상자가 주취로부터 깨어나는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엄중 경고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치료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홍 지구대장은“주취자의 갑작스러운 피습에 철저히 대비하고 주취자 보호조치지침 및 관련 법률 숙지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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