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를 후보자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6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본인의 임대채무 금액 등 9억8천여만원을 후보자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및 선거공보 등에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공표한 혐의가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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