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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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후보자 고발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11.1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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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를 후보자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6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완산구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본인의 임대채무 금액 등 9억8천여만원을 후보자등록재산에 관한 신고서 및 선거공보 등에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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