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 김승환교육감, 무죄→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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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김승환교육감, 무죄→벌금 1000만원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11.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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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6일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봤다. 실제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2016년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교육감이 법령에서 정해진 권한을 벗어나 근무성적평정 순위에 개입했고, 이 같은 행동 때문에 실제 승진후보자 및 근평 순위 변경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박정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특정 공무원들의 승진후보자 명부와 평정의 순위를 변경·조정하도록 지시한 행위로 인해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근평점이 변경·조정됐다고 봄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에 피고인의 지시와 근평점이 변경·조정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승진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훼손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인사과정에서 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감 이전에 한 명의 법학자로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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