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목사’ 전주 불미스런 일 없도록
상태바
‘봉침목사’ 전주 불미스런 일 없도록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11.20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뜨거운 감자였던 봉침목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등록말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했다. 일명 ‘봉침 여목사’가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유명 소설가인 공지영 작가를 포함한 민간단체까지 합세한 전주시 의혹에 한 면을 해소한 것이다.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적인 사회구조는 아예 없었다는 게 현실임을 감안하면 공직자들의 사전예방이 최선임을 알았다.
사실 이 사건은 공지영씨가 남성정치인을 상대로 한 봉침시술과 아동학대를 문제 삼으며 사회 이슈로 부상했다. ‘봉침 여목사’는 허위경력서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하고 기부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와 면허없이 봉침시술혐의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인간이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 자신의 죄를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