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본인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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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복지카드! 국가유공자 본인만 사용하세요.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11.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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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LPG차량 소유자에 한하여 LPG충전금액 중 세금인상분(190원/L당)을 한달에 300L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급~7급, 5?18민주유공자 1급 ~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 경도이상 판정자이다.
LPG복지카드 신청시 구비서류는 차량등록증, 통장, 신분증, 증명사진(직불카드는 신한은행, 우체국 통장만 가능)하며,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LPG보철용 차량에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카드를 제시하면 가능하다

다만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는 복지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 그 사례로는 자녀가 카드 소지하면서 사용, LPG차량 매각(양도, 폐차) 후 사용, 본인 사망 후 유(가)족이 사용, 차량 공동명의자(혹은 가족명의) 세대분리 후 사용, 유공자 본인이 해외체류 혹은 입원 중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1회 적발 시 3개월에서 1년, 2회는 2년, 3회 적발 시 3년이 정지 처분될 수 있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김석기)에서는 LPG 복지카드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홍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 및 재발급 복지카드 발급을 위해 방문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당부 말씀과 함께 팸플릿 배부로 적극 홍보 중이며, 보훈단체 및 위탁병원 방문 대상자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다.
한편 LPG 복지카드는 유공자 본인의 신체불편을 보완해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카드이므로, 유공자가 아닌 그의 가족이나 타인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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