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내년 2월 말까지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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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내년 2월 말까지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 나인기 기자
  • 승인 2018.11.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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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보험가입·말소 등 계도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등 등록사항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수상레저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말소 대상 기구의 무단방치를 막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가 수상레저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부안해경은 일제정비 기간 수상레저기구 등록관청인 시·군·구청과 등록 수상레저기구의 필수 점검사항인 안전검사 유효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안전검사 기간 경과 기구는 안점검사 수검 유도, 장기 미사용 기구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은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이며, 수상레저기구 등록 희망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관련서류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는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수검하여야 하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는 검사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032-777-9122),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02-422-6119)에 신청하면 된다.
임재수 부안해경서장은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기능을 상실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수상레저기구는 말소등록 조치하고, 일제정비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안해경은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가 종료되는 내년 3월 1일 이후 미등록, 말소등록 미 이행, 안전검사 미 수검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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