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어긴 지방의원 물러나는 게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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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어긴 지방의원 물러나는 게 순리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1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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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광역의원을 비롯한 기초의원 14명이 사임을 권고 받았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지방의원의 겸직이 의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열리목적의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밝힌 사임권고는 비단 사회단체의 성명이 아니라 도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척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도내 광역 및 지방의원은 총 236명이다. 이중 겸직을 신고한 의원은 82명에 달하고 사임을 권고 받은 이들을 부당한 겸직이라 해서 이번에 발표한 것이다. 의회별로는 전북도의회 2건, 김제시의회 7건, 고창군의회 4건, 남원시의회 3건, 장수군의회 1건이다.
어느 의원이 과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에 평가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가장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의원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불행한 것이다.
이렇듯 권력과 금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진 것을 공익적인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도리이고 이치에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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